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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목적 상가를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인-3223 | 법인 | 2016-06-03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223(2016.06.03)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업무무관자산이 아님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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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