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18.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의 시민냉면 쪽에서 당감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길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13세)의 우측 발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뒤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보부분 근육 파열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충격부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중학생임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