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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노523
밀항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3년 및 추징)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출입국 관리질서를 교란케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K으로부터 직접 밀항을 의뢰 받은 다음 C, L과 함께 밀항 시기, 비용 등 밀항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계획한 점, 피고인 B은 7,0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직접 출항을 하여 K, S 등 8명을 일본에 하선시키고, 다시 S 을 밀입국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6회에 달하는 점, 당 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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