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28. 21:45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D마트 앞 노상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위 택시 조수석에 앉은 채로 발로 조수석 문을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살펴보기 위해 다가가자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가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물어보자 이에 화가나 위 F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하노"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F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