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1-10168 (2003.02.13)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515, 1991.11.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515, 1991.11.15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 폐업접수일이 폐업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1. 2000년 토지취득
2. 2001년 1월 다가구 16세대 준공
3. 2001년 3월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신고
(준공이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여야 되는 줄 알고 본인이 무지로 폐업신고를 하였음)
5. 2002년 5월 종소세 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고 신고필
6. 미분양 4세대는 2003년 1월까지도 미분양상태임. (분양 준비중)
7. 2001년 5월 상환기간 2년 차입금 5천만원을 차입하여 지금까지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 (일시적으로 사채로 건축을 완공하고, 미분양 때문에 은행차입을 하였음.)
위 사항으로 인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 하였다 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겠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 사업의 지속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하면 장기차입금상환 또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을 : 미분양주택은 자가공급도 아니며 언제든지 분양권자가 있으면 분양을 할 수도 있도록 준비 중이며 무지로 인하여 사업의 폐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였다는 것만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2년 이내에 장기차임금상환 또는 5년 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을 감면받은 금액 이상으로 사용하면 추징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 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 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조 【휴업ㆍ폐업 및 합병의 신고】
① 영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1. 4. 3 단서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 제 (1981. 1. 31)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22601-1515, 1991.11.15.
【질의】
당사는 나염가공업체로서 1991.9.10 신규신청을 하고 전 회사로부터 나염기 및 기타 고정자산을 1991.9.11자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00,000, 세액\5,000,000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수령하고 대금지급후 인수를 받았음.
그리고 1991.10.25 시설투자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전 회사의 폐업일자가 1991.8.31이라며 환급이 안된다고 하기에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안된다면 당 업체로써는 타격이 크기에 이렇게 질의합니다.
전 회사의 폐업신고서상의 폐업일자는 1991.8.31로 기재되었고 세금계산서 교부일은 1991.9.11이며 폐업신고시 접수는 1991.9.12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폐업일 기준에 해석으로 접수일이 폐업일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규정을 적용해 환급이 가능한지요?
【회신】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접수일이 폐업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