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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9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6. 12. 30. 인천광역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남구 E 일대에 F 건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택에 설치하는 LED조명기구 납품에 관하여 총 공급금액 68억5,000만 원에 달하는 LED조명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니 LED조명기구를 납품하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LED조명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LED조명기구 납품과 관련하여 입찰 자격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LED조명기구를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물품공급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인천광역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LED조명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를 속일 목적으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인천 부평구 H, 1층 I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공급계약서, 계약명 : F 주거환경개선사업(LED조명구매), 계약금 : 일금 육십팔억오천만원정(6,850,000,0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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