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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6.10.선고 2013가단61050 판결
계약보증금반환
사건

2013가단61050 계약보증금반환

원고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건설공제조합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논현동)

대표자 이사장 정완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김정학

변론종결

2014. 5. 13.

판결선고

2014. 6.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60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예금에 관하여 설정된 질권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④④은행에게 위 질권을 해지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보증

(1) 원고는 2009. 1. 16.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고만 한다)이 ①군으로부터 공사비의 8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설치하는 노인복지 시설인 ◆◆봉양지역센터 신축공사 중 건축, 토목,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억 6,070만 원(이후 설계변경을 거쳐 공사대금 16억 4,000만 원으로 증액), 계약보증금 5,607만 원,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수급하였다(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09. 1. 19. 원고의 신청에 따라 복지재단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보증금액 5,607만 원으로 한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와 복지재단 사이의 분쟁 및 소송결과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면서 O② 복지재단으로부터 선급금, 1차 내지 3차 기성공사대금, 4차 기성공사대금 중 일부 합계 933,858,000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②④ 복지재단에게 4차 기성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83,662,000원의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복지재단은 원고의 기성청구액이 실공정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3. 말경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는 2010. 6. 10.경 복지재단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복지재단은 반소로 과다지급된 기성금의 반환 및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위 소송 결과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0가합9492(본소), 2010가합9508(반소)}은 2011. 6. 10. 원고의 본소를 기각하고, 복지재단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복지재단에게 290,3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25.부터 2011.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1나3801(본소), 2011 나3818(반소)}은 반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초과하여 기성금조로 지급받은 203,074,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 기성내역을 초과한 원고의 공사대금청구 및 공사중단을 원인으로 한 ②④ 복지재단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지체상금 72,1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13. 1. 31. "원고는 ②④ 복지재단에게 275,2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5.부터 2013.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6. 13.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다.

다. 판결에 기한 채무의 추심 및 변제

(1) CD복지재단은 위 1심 진행 중 원고에 대한 3억 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 2010카합428호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가압류집행 취소를 구하기 위해 3억 원을 해방공탁(대구지방법원 2010년 금제 9783호)하여 2010. 12. 6. 위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다.

(2) 그 후 복지재단은 위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위 채권가압류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1. 8. 3.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17961호로 인용결정을 받아, 2011. 8. 10. 위 해방공탁금 3억 원 및 그 이자 35,345원을 추심하였다.

(3) 또한 원고는 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1. 12. 28. 1심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 중 복지재단이 위와 같이 추심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12,444,909원을 변제공탁(대 구지방법원 2011년 금제489호)하였다.

(4) 원고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3. 6. 25. 복지재단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상 채무금과 복지재단이 추심 및 변제한 돈의 차액인 26,837,970원의을 요구하였고, 복지재단은 2014. 2. 14.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담보 제공

한편 복지재단이 2010. 6. 14.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계약보증에 대한 보증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0. 6. 15. 원고에게 보증금 대급을 예고하고 원고의 조합업무거래가 정지됨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보증금 지급유예 및 조합업무거래의 허용을 요청하며 위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별지 기재 예금채권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이하 위 담보를 '이 사건 담보'라고 한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 및 융자 채무

원고는 2014. 4. 15. 기준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 30,827,141,254원, 융자채무 1,136,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담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과 관련한 담보로 설정된 것인데, 원고는 복지재단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 피고의 복지재단에 대한 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로 설정된 예금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담보를 해지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도급 계약 해석상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계약보증금은 복지재단에 귀속되어야 하고, ② 설령 피고의 위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담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②④ 복지재단에 대한 보증채무의 존부

먼저 피고의 ②④ 복지재단에 대한 보증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와 복지재단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IV. 2. 가항에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고 규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규정에 의할 때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수급인인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인인 복지재단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담보한다고 할 것이고 그 담보범위에는 지체상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체상금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도급인의 선택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계약보증금을 몰취함과 아울러 이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이 원고의 실제 기성내역을 초과한 공사대금청구 및 공사 중단을 원인으로 한 복지재단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해제되어,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복지재단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복지재단은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유로는 피고에게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피고는 계약보증약관 제3조 2항을 근거로 복지재단이 지체상금과 별도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 제3조 2항은 그 문언상 주계약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같은 약관 제3조 1항 단서가 적용될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증금의 몰취 약정이 있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가 복지재단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이외에 다른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②④ 복지재단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설정 당시 작성된 담보제공증서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담보물은 본건 거래는 물론 채무자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공통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 조합과의 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하는 문언이라고 할 것이고, 위 담보제공증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담보취득행위가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보증에 대해서만 특정하여 이 사건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23.경 피고와 사이에 보증 및 융자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제공하는 모든 담보는 그 담보하는 채무 외에 위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공통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하며, 피고와의 거래상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여야 할 피고에 대한 모든 주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담보채무를 특정하여 이 사건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에 의해 이 사건 담보는 피고에 대한 위 1항 기재의 다른 채무 또한 공통으로 담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최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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