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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고정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20:21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전화를 걸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고기 피자 1판, 콜라 1병 합계 25,8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주문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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