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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구합54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23. 울산 울주군 B 답 1,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64,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3. 12. 30. C에게 267,000,000원에 매도하면서 2013.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 29.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전액 감면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30.부터 2014. 6. 12.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인 D이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2014. 11.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1,005,99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병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근태가 자유로워 평일에 시간을 내거나 주말을 이용하여 소규모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의 계획과 책임 하에 8년 이상 벼농사를 직접 하였다.

원고는 고가의 농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논갈이, 로터리, 모심기, 벼베기, 건조 작업(이하 ‘요청 작업’이라 한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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