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3:56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수십 회 전화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아파트 동 현관을 지나 계단을 통해 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같은 날 15:30경까지 현관문 앞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신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건 통화내역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피해자와의 동거 및 교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다시는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어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아이폰을 교부받아 목적 달성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형사처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떠난 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