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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2.13 2014가단45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31.경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된 다수의 신용카드를 건네주었고, 이후 피고는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였는데, 현재 13,800,000원이 변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나. 또한 원고는 2003. 3. 15. 피고를 대신하여 보도사무실을 운영하던 소외 성명불상자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2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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