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솔빛로 41 소재 온사랑교회 앞 도로를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송현시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이며 진행 방면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인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인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2015. 7. 5. 01:05경 인천 동구 솔빛로 8 소재 ‘힛트’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배송로 66 소재 ‘미스터케이’ 문방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