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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2고단5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03:2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대포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6세)이 떠든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너 나한테 욕했냐”고 말하면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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