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5고단350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3 층에서 약 50평의 규모의 상가에 방 7개 및 침대 등을 설치하고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1. 18. 경부터 2014. 11. 2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 인 당 10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하루 평균 3~4 명의 남자 손님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