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13 2019나113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