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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3 2019나113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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