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995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8. 19. WALL FORM 등 자재(원고 소유의 자재 및 원고가 A으로부터 임대받아 재임대하는 자재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료 9억 1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피고가 원고 및 A으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임대기간이 만료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4항에서 ‘임대물품 분실, 변조, 절단, 파손, 미입고 등 기타 사항은 (판매가-임대가)×1.3에 준하여 원고에게 변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를 전부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후 2014. 8. 27.부터 시작하여 원고 및 A에게 임차한 이 사건 자재 전부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