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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08 2014고단716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1997. 11. 24.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0.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골프연습장 강사로 알고 지내던 C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C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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