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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관련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74 | 양도 | 2011-10-1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2011.10.17)

세목

양도

요 지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인 경우 해당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인 경우 해당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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