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1. 29. 20: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1층 화장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촉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도인이 지정하는 대로 변기 물통 뒤편에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숨겨놓은 다음, 그로부터 40분 뒤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매도인이 숨겨둔 필로폰 약 3.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30. 01: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1. 30. 20: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 18: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2. 1. 00:30경 아산시 E에 있는 B의 방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마.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1.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안에 대마 약 0.3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30. 01: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1. 30. 01:3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