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51155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736,855원과 그 중 281,494,059원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201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