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598,565원, 원고 B에게 149,217원,...
이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원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인천 강화군 D 전 30㎡에 관하여 1997. 3. 27.부터 2016. 7. 19.까지는 원고 C이, 2016. 7. 20.부터 현재까지는 원고 A이 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인천 강화군 E 대 321㎡에 관하여 1995. 10. 23.부터 2012. 9. 16.까지 원고 B가, 2012. 9. 17.부터 현재까지 원고 A이 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3) 인천 강화군 D 전 30㎡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2, 13,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와 인천 강화군 E 대 321㎡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8, 9, 10, 11, 12,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8㎡(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은 1970년 이전부터 F마을의 안길로 사용되다가, 피고가 일자 불상경 위 각 토지에 아스콘포장을 하였고 2016. 6. 22.부터 2017. 8. 9.까지 F마을 취약지역 기반시설 정비공사의 일환으로 기존 아스콘포장을 점토블럭포장으로 변경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도로로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강화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2011. 8. 23.부터 현재까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여옴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8. 23.부터 원고 A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 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임료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