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진양곰탕’ 사거리를 같은 동에 있는 ‘스타나이트클럽’ 방면에서 인쇄창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롯데마트 방면에서 두정동 마사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약 1,190,0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