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소개하여 피해자가 C으로부터 매수한 D 코란도 C밴 화물차의 대금 1,530만 원을 위 C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전화통화에 대한, 송금내역서 첨부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입 경비 명목으로 1,53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 양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