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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4 2014나54076
축산보상금환수조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판단 부분에서 아래와 같은 판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원고는 2009. 7. 22. 축산업 폐업보상금 254,833,330원을 수령하였다.

- 당시 보상합의서에는 ‘피고가 보상금을 사정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하자, 착오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통지하고 원고는 보상금 중 착오 등으로 수령한 돈을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 원고는 폐업확약서를 통해 ‘사업지구 이외 지역에서 축산업 폐지 후 2년 이내 사실상 제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과 이를 어길 경우 피고에게 폐업보상금 수령액 및 그 법정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하였다.

- 피고가 축산업 폐업보상 대상자 영업재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고는 2011. 6. 14.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1. 6. 16. 울주군 I 잡종지 2,208㎡(2009. 4. 14. 원고의 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를 영업소재지로 하여 축산업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는 앞서 본 관련규정 등에 근거하여, 2013. 2. 15.자로 기지급한 폐업보상금 254,833,330원에서 휴업보상 평가액 50,800,000원을 공제한 204,033,330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니 반환할 것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환수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관련규정 및 폐업보상금의 취지, 감액사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보상합의서 및 폐업확약서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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