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피해자 B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감금, 업무방해, 간통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 비로소 감금, 업무방해, 간통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어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으며,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금, 업무방해, 간통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금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호수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돌을 던져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피해자는 법원 근처 아파트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승용차에서 내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광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선산까지 15분간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업무방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3. 피해자 B가 밸리댄스 수업을 하고 있던 K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큰 소리를 치고, 강의실 밖에 나가서는 강의실 안에 들릴 정도로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