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2.18 2018노16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지인들 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귀가할 때 쫓아가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과 협박의 정도가 무겁고 행위 태양이 변태적이며 한번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후 다시 폭행ㆍ협박을 행사하여 강간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부인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5. 6. 경 지인의 소개로 만 나 술을 함께 마신 여성의 집에까지 가서 성관계를 맺기 위하여 협박을 하다가 중단한 후 다시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구강 성교를 한 범행으로 2015. 11. 1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1.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