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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62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901,342원 및 그 중 30,602,481원에 대하여는 2018. 10. 20.부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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