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62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901,342원 및 그 중 30,602,481원에 대하여는 2018. 10. 20.부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901,342원 및 그 중 30,602,481원에 대하여는 2018. 10. 20.부터,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