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29 2020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1:4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처와 선천성 다발성 관절구축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2회째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