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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29 2020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1:4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처와 선천성 다발성 관절구축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2회째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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