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상소권회복절차를 통해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고(부산지방법원 2018노4582),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22.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5054]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음식점 주인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음식점 주인에게는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줄 것처럼 연락하여 위 구매자로부터 음식점 주인에게 돈이 송금되면 음식을 배달받아 취식하는 일명 ‘삼각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9.경 B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40,000원을 36,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정상적으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을 경영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6,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E으로부터 음식 36,000원 상당을 배달받아 취식하는 등 2017. 11. 10.경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609,9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 피고인은 2016.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카페 I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