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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6 2016가단582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푸르미푸드는 원고에게 6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6. 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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