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6 2016가단582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푸르미푸드는 원고에게 6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6. 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푸르미푸드는 원고에게 6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6. 9.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