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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과속을 하지 않고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서귀포항 출입구에 있는 철제입구문과 담벼락 등에 의해 시야가 제한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도 인지반응시간을 고려한 정지거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량의 전방을 주시함으로써 도로 등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과의 충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운전자가 위와 같이 차량의 전방을 주시하는 것으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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