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26072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4,135,198원 및 그 중 11,987,295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는 원고에게 34,135,198원 및 그 중 11,987,295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