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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26072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4,135,198원 및 그 중 11,987,295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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