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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87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년 5월경 피고와 사이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두 합의를 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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