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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4 2014고정6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12:11경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당산나무 앞에서 어머니 C의 이복동생인 D가 평소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D의 남편인 피해자 E(43세)가 참견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치켜든 후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ㆍ요추부 염좌,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에 부합하는 F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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