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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21 | 부가 | 2000-04-14
문서번호

부가46015-821 (2000.04.14)

세목

부가

요 지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9.7.1자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학교급식에 대하여 학교측의 위탁급 식에 대하여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관련하여 위탁급식의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ㆍ 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2. 초ㆍ 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93ㆍ12ㆍ10, 96ㆍ12ㆍ30>

학교급식법 제10조 (위탁급식)

①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764, 1999.9.9

【질의】

o 1999. 4. 30 법률 제5980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을 과세하여 면세로 전환하여 1999. 7. 1부터 시행하고,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음.

o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당해 학교의 교직원 대부분에게도 학생들과 동일한 급식을 제공하고 식사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o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을 하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들에게 학생들과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고 받는 식사대는,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하는 “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부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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