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908 (1991.07.12.)
세목
부가
요 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실제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비율 또는 그 지분,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 및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주인 부와 건물소유주인 자가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소득자의 부동산소득은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이며,2. 귀 질의의 공동사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비율 또는 그 지분,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 및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동산(건물) 임대 사업자로서 1989.05.04부터 건물 임대사업에 대해 단독운영해 오고 있던중 토지와 건물 소유가부, 자(장남)지간 (토지=부, 건물=본인)으로 있는바 실질적인 수입금액을 각, 각 1/2구분해서 수득으로 취하고 있는 상태인지라 현재 본인단독으로 되어있는 사업자 등록을 부, 자 공동 사업자로 정정신고를 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아울러 공동사업자 정정신고가 가능하다면 구비서류는 어떻게 구비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