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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7 2017고단27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인터넷 매칭 메이커 모임을 통해 피해자 C( 여, 33세) 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 조증형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중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2017. 6. 20. 06:45 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81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고마워 E 유방 우유 빨고 시 포.. ㅠㅠㅠㅠㅠ 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8.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ㆍ 음향 ㆍ 글 ㆍ 그림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출력물,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어마어마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아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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