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14: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셀프 세차장’ 앞 도로를 화 봉사거리 쪽에서 진장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D 셀프 세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하여 합의한 점 재판부 전화 확인 결과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