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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중 기계장치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356 | 상증 | 1995-06-07
문서번호

재삼46014-1356 (1995.06.07)

세목

상증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상 평가 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회 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때에는 최고의 가액)과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9조및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기계장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계장치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1991.01.26 한국감정원의 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거래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 기계설비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경우

가. 상속개시일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해야하는지 여부

나. 근저당권 설정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해야하는지 여부

다. 상속세법 시행령 5조의 2의 1의 3항에 의한 설치시기로부터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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