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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업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901 | 상증 | 1990-05-22
문서번호

재삼01254-901 (1990.05.2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모두 적용됨

회 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제 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당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11월에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호텔, 학교, 농어촌 선교사업, 교회의 설립지원, 선교지 발행, 교역자 양성을 위한 연수등의 사업을 하고있는 종교법인으로서 기본재산으로 부동산을 출연받아 종교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상속세법 제 8조의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오나, 상속세법시행령 제 3조의 2, (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공익사업의 요건으로 1호, 2호의 규정을 두어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을 받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종교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기타 공익사업만이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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