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7 | 상증 | 1990-01-22
문서번호
재산01254-207 (1990.01.22)
세목
상증
요 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95, 1988.12.2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3795, 1988.12.23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의 토지 건물을 1984년 06월 07일 취득하면서 본인의 명의가 아닌자(장남)의 명의로 취득 이전등기를 경로한후 지금까지 자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나, 실은 당시 본인이 뇌신경마비로 매매이행을 할수없었든 관계로 본소유 명의를 자의 명의로한것을 본인 소유로 이전등기를 받고저함에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발생하게될른지의 자문을 받고저 이에 질의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