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20 2018가합64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583,265원 및 그중 403,654,327원에 대하여 2000. 8. 29.부터 2008. 11.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37,583,265원 및 그중 403,654,327원에 대하여 2000. 8. 29.부터 2008. 11. 1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