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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노2780
공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 건축 자재( 이하 ‘ 이 사건 건축 자재’ 라 한다 )를 피해자의 소유물로 알고 상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3)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일정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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