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2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2. 2. 2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조공장 제강 및 조형 검사, 전기로 제관 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2003. 11.경부터 위 회사의 단조공장 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금형강 검사자로 근무하였는데, 2016. 2. 4.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6. 2.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게 “원고의 청력치는 우측 45데시벨, 좌측 50데시벨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원고는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5년간 동일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모든 기간 소음 유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업무 특성상 주로 작업현장에서 검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담당 업무가 검사 업무였다는 이유만으로, 보조적으로 근무한 품질관리팀 사무실의 소음측정치를 기준으로 소음 노출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