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19 2019가합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피고 D은 2019. 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피고 D은 2019. 1.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