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7 2020가단51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광양 등기소 2003. 5.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208조 3 항 1호, 257조 1 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광양 등기소 2003. 5. 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208조 3 항 1호, 257조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