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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187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9.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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