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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2.09 2015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15:55경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에 있는 휴천농협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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