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27358
연회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2012. 7.경 원고가 운영하는 e-프론티어클럽에 가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연회비 2,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연회비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