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00:3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2동 202호 내에서 피해자 D(여, 41세)과 휴대전화 구입비용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흉기인 벌목도(총 길이 29cm , 칼날길이 24.5cm )를 바지 뒷춤에 숨긴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 부분을 밟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1. 압수조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로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