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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3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00:3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2동 202호 내에서 피해자 D(여, 41세)과 휴대전화 구입비용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흉기인 벌목도(총 길이 29cm , 칼날길이 24.5cm )를 바지 뒷춤에 숨긴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 부분을 밟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1. 압수조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로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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